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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하루 이체·출금 한도 '30만원'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5:15

수정 2023.08.08 15:28

정부 금융당국에 계좌 이체·출금 한도 상향 권고
은행 창구별 한도 해제 증빙서류 제각각
주부 등 금융 취약층 한도 해제 턱 높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꼽혀
한도는 은행권 협의 후 심판부와 상의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이체·출금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8일 권고했다. 한도는 은행권과 협의후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증빙 서류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제도는 대포 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규 개설 계좌 인출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다. 현재 개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 거래 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문제는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 기준이 은행·창구별로 다른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 본인 신규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목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꺾기'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정책관은 "이 제도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 계층에게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같은 경우 직원들의 월급이나 거래 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은행·창구별로 제각각인 증빙 서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 서류 간소화도 권고했다.
손 정책관은 "일률적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소명하라는 방식보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한 상태"라면서 "소비자 특성, 증빙 수준 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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