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SPC 샤니공장' 근로자 심정지 이송...정부, 중대재해법 조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5:39

수정 2023.08.08 15:39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해 작업 중지 명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모습. 2022.10.24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모습. 2022.10.24 ⓒ News1 임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년 간 이 공장에서만 3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경찰·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곧 수술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최근 SPC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2인 1조로 일해야 하지만 B씨는 혼자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경우 지난달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10월 에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기도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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