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 당 1500만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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