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사지숍을 방문해 사장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9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숍에서 로비에 서있는 6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도중, 근처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는 B씨의 엉덩이 주변을 손으로 찌르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의 추행 정도와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계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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