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구속송치.. 3명은 소년부 재판
[파이낸셜뉴스] 포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각각 송치됐다.
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포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해 B씨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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