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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 예고' 6명 구속..."단순 장난 아냐, 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09:09

수정 2023.08.09 09:09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 News1 /사진=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등을 게시한 6명이 구속됐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 구속된 이는 총 6명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씨(남·26세),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씨(남·19세),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씨(남·31세), 지난 7월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D씨 (남·29세), 5일 부평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E씨(남·40세),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F씨(남·19) 등이다.

대검은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검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살인예고'에 대해서는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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