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
가석방 요건·기간 등 상향 조정 내용
"흉악범죄·보복범죄 연일 증가세"
"사형 어렵다면 절대적 무기형 필요"
가석방 요건·기간 등 상향 조정 내용
"흉악범죄·보복범죄 연일 증가세"
"사형 어렵다면 절대적 무기형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악랄한 흉악 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지 8월 8일 단독 보도 참고
조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무기형을 받은 이들이 쉽게 가석방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석방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무기 징역을 받은 강력 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으로 많은 해는 40명까지도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또 선량한 시민들에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강력 범죄자들이 이 같은 가석방이나 가벼운 형벌로 풀려날 경우 보복범죄 위험이 높기에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인 종신형을 위한 사형 선고는 안 된다고 한다.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어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 저는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복범죄는 계획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하루빨리 완전한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교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현 형법의 허점을 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으로 흉악 범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를 고민하는,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이 상황을 막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형벌이 교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일부 인정하지만 형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감당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제한해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복 범죄를 막는 데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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