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든 20대 남성... '면허 취소 수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2:00

수정 2023.08.09 14:00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위에서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있다가 일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인근과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그 결과 도림천로에서 녹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잠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55%가 나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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