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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 처벌규정 신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1:22

수정 2023.08.09 11:22

대구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등장한 7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공항 안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등장한 7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공항 안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협박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도 처벌하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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