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협박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도 처벌하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