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017년 15조원 시장으로
진찰 투약 검사 등 다빈도항목 100개 부가세 면세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 장묘통합시스템 구축
펫 식품 수출액 3배늘리고, 1천억규모 관련 기업 확대
[파이낸셜뉴스]
진찰 투약 검사 등 다빈도항목 100개 부가세 면세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 장묘통합시스템 구축
펫 식품 수출액 3배늘리고, 1천억규모 관련 기업 확대
정부가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시장 규모를 지난해 8조원에서 오는 2027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운영, 벤처 투자와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반료동물 식품 수출액은 1억49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기업 가치 1000억원 이상인 반려동물 기업도 현재 7곳에서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동물 지위 상승으로 관련 산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고 수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펫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엑스선·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내시경 등 검사를 받거나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을 진료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10월1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발달 단계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해 동물병원·펫숍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청구 방식도 전산화하는 등 간소화한다. 전체 반려동물 대비 가입률이 1%도 못 미치는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 진료 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하고 내년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2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까지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도 진행한다.
펫테크 스타트업에는 자금 지원, 판로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가칭)를 조성한다.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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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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