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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아직 복구중인데 어쩌나'..태풍 한반도 관통 관측에 전국이 '초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06:00

수정 2023.08.10 06:00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 중인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앞바다에 점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뉴시스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 중인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앞바다에 점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가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또 다시 전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달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당국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일찌감치 격상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지난 달 집중호우로 산사태는 물론 지반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자칫 대형 사고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난 전문가들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지난달 폭우시 경험한 위기 메뉴얼을 고려해 당장 할 수 있는 예방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눈' 한반도 종단 전망…2차 피해 발생할라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중대본 비상근무 3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경남 통영 남쪽 해상에서 북상한 뒤 국내에 상륙하겠다. 이후 충북 청주 남동쪽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눈은 강도 '중'이상의 힘을 보존한 채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며 종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태풍에 대한 우려는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경우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 등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선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주택침수, 도로 훼손, 산사태를 포함한 시설피해도 사유시설 4300여곳, 공공시설 9500여곳 등 총 1만4000곳 발생했다.

경북 예천 등에선 실종자가 발생한 지 한달이 다 돼가도록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좀처럼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강물이 불어나 수색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재난 전문가들은 현재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수해는 단기간 내 조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며 "현재로선 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은 경로에 따라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집중호우보다는 대비하기 용이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번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아직 많은데 강한 비나 바람이 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해위험지역 긴급 점검 실시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항을 살폈다.

특히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을 사전 확인하고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로·둔치주차장·국립공원 등도 수십개소가 사전 통제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또한 태풍으로 119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성 신고는 전화가 아닌 '다매체 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 '다매체 신고'는 119 신고전화 폭주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등으로 신고자가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9 번호로 문자나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하면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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