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사건 당일 마약류 3종 투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4:36

수정 2023.08.09 14:37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28)가 사건 당일에 마약류 3종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 마약 정밀검사를 통해 신씨가 마약류 3종을 사건 당일 투약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혐의 등을 종합해 이날 새벽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20시 10분께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씨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구금 석방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향후 경찰은 A씨가 마약류를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신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 계속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며"신씨가 투약한 7종의 마약류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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