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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때 농지대장 자동 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5:59

수정 2023.08.09 15:59

농업경영체 시스템 개선
[파이낸셜뉴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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