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특사' 이중근·이호진·박찬구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20:42

수정 2023.08.09 20:4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사면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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