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후기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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