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살인예고' 2명 추가 구속…총 8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09:46

수정 2023.08.10 09:4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7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07.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7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07.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을 쓴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까지 총 8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씨(남·26세),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씨(남·19세),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씨(남·31세) 등 6명이 이미 구속됐다.

추가로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 D씨(31),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여성 E씨(32)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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