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박2일 노숙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무더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0:34

수정 2023.08.10 10:34

집회 허용받은 차로 넘어 9개 차로 점거 혐의
김은형 부위원장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집회를 허용받은 차로 4개뿐 아니라 우회차로까지 총 9개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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