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 '모두 유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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