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모든 혐의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0:44

수정 2023.08.10 10:4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 '모두 유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