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민 "책임지겠다"...공소시효 몇주 앞두고 기소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2:25

수정 2023.08.10 12:2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오른쪽)가 지난 4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오른쪽)가 지난 4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를 불과 몇 주 앞두고 10일 검찰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10일 조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이날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는 속사정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의 관례상 한 가족을 모두 기소해 멸문지화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잼버리 파행'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조민씨에 대한 갑작스런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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