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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조합원 체포에 경찰서 시위…법원 "기신고 집회 연장선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2:48

수정 2023.08.10 12:4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고된 집회를 하다가 조합원 체포를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 노동조합 행위는 기존 집회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도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 1통을 바닥에 뿌려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집회 중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의 구호 제창한 행위를 이미 신고한 집회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서에서의 구호 제창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의 복장이 같은 날 이미 신고된 집회와 거의 동일하고, 사용된 현수막이나 장비 역시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신고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기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주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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