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7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아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인 인허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으며,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정해졌음에도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이후 특혜가 적용된 과정 전반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특혜가 제공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구속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겼다"면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조사를 포함하면 이 대표는 총 4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