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최모씨(5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자신의 횡령죄 성립을 좌우하게 하는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조된 증거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2021년 10월께 지인 자녀의 유학비나 보증금에 회삿돈을 사용했음에도 차용관계였던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허위 차용증을 써주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는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친누나 권남희머지플러스 대표(39)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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