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요 피의자 처분 마무리 시점
최종결정권자 李대표 소환조사 필요
‘백현동 의혹’ 특혜 전반 추궁할 계획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7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결정권자 李대표 소환조사 필요
‘백현동 의혹’ 특혜 전반 추궁할 계획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아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인 인허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으며,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정해졌음에도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이후 특혜가 적용된 과정 전반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특혜가 제공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구속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겼다"면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조사를 포함하면 이 대표는 총 4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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