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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친구 찾아가 “똑같이 때려라”지시하고 복수한 엄마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05:57

수정 2023.08.11 05:57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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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찾아가 똑같이 괴롭혀 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평소 자신의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히자 훈계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이다.
아들에게 ‘B군의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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