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0대 식당주인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60대男, 2심서 감형..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07:37

수정 2023.08.11 07:37

1심 무기징역, 2심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양측 모두 불복 상고.. 대법서 '30년' 확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 지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인 B씨가 거절했고,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신 뒤 술값을 내려 했으나 B씨가 재차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계획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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