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진례기업금융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은 지난달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800만원을 인출하려던 70대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앞서 이 고객은 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BNK경남은행으로 송금한 상황에서 지점을 방문했다.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은 이런 상황에 이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급히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이 고객에게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줄테니 예금 전액을 현금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다.
김해서부경찰서 김균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BNK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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