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 추진키로 합의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게 된다.
MRA는 우리나라가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MRA약정을 맺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