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과 AEO공동워크플랜 서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12:57

수정 2023.08.11 12:57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 추진키로 합의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1일 서울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1일 서울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게 된다.

MRA는 우리나라가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MRA약정을 맺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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