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속 120㎞의 속력으로 달려와 길을 가던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양(14)과 C양(17)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인도로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이들을 치고 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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