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 가공·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지"...특허청, 주의 당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유명한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이는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용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대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외형을 변형하고, 상표와 로고는 그대로 표시해 단순가공이나 수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매우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과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만큼 리폼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여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때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박주영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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