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1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 중이다. 또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오판 위험성 문제도 피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면 재심,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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