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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한다... 부부 개인 청약 허용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19:09

수정 2023.08.11 19:09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부당 주택청약을 1회만 신청할 수 있던 조건을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개인별 청약 기회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상향 등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향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례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편 당정은 앞서 발표된 정부의 연 소득 기준 상한보다 높이기 위해 고위 당정 협으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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