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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권은희, 교원보호특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19:10

수정 2023.08.11 19:10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보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교권 회복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권 의원은 이날 '교원보호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교사 교육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와 이에 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춰 권 의원은 교육부 수탁과제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토록 추진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권 의원은 전국 교사 11,433명을 대상으로 교원보호특별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57명의 교사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는데, 이는 전체의 96.7%에 해당한다. 또 11,231명의 교사들이 해당 제정법을 두고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응답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각 학교별 행동교칙 수립으로 학생 행동 기준 및 교사의 조치 등 규정 △교사의 정당조치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교권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돼 온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주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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