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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면 슬레이트 건출물 처리비용 지원

뉴시스

입력 2023.08.12 08:56

수정 2023.08.12 08:56

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18개 시·군 240억 원 투입, 예산소진 시까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작업.(사진=경남도 제공) 2023.08.12. *재판매 및 DB 금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작업.(사진=경남도 제공) 2023.08.1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 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에서 7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는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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