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직원 상습 성추행'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불구속 송치..피해자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05:10

수정 2023.08.14 05:10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사진=이삭애견훈련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사진=이삭애견훈련소


[파이낸셜뉴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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