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펫시장 키우기에 앞서 합법 뒤에 숨은 불법 반려동물 경매 등 동물 복지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린 개·고양이의 상당수가 불법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나고 있다. 카라에 따르면 경매장 거래의 무려 50%가 불법 번식장과 관련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불법 생산·유통·판매의 온상이 되는 경매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도권 9개, 충청·영남권에 각각 4개, 호남권 1개 등 총 18개의 경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허브라고 할 수 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생후 2개월 이후의 개, 고양이들은 대부분 경매를 거쳐 펫숍으로 가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60일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된다. 이곳에서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 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출하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열악한 뜬장에서 동물들을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불법 매립된 사체 수십여 구도 발견됐다.
경매장은 동물들이 더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허가 번식장의 동물이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동물복지도 준수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가한 반려동물협회가 펫 산업의 최대 포식자로 이득을 챙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불법 판매와 결탁된 경매장, 그 이익집단인 반려동물협회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중기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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