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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없어 강원도까지 원정… 경기북부 종합장사시설 절실 [fn패트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3 18:00

수정 2023.08.13 18:12

화장시설 남부권 몰려 북부엔 ‘0’
원정 화장비용 10배나 더 들어
강제 4·5일장 치르는 불편까지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노진균기자】 경기 양주, 연천 등의 지자체가 광역화장장(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 4곳의 광역화장시설이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배 가량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어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13일 양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과 용인시 평온의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4곳으로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북부권의 사망자들은 남부권 4개의 화장시설을 찾거나 멀게는 강원도, 충청지역까지 화장시설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평균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비롯해 예약을 해도 오후 시간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불편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들어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광역화장장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양주시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가 포함된 종합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약 2000억원을 들여 30만∼5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강수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지역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양주시는 이미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에 양주와 인접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도 참여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광역화장시설 건립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또한 25만∼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7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안에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해 9월께 부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된 탓에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아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경기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부지가 영북면 일원으로 확정됐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평군이 주도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세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하는 마을단위 지역이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수조 모시다닷컴 상조회사 총괄이사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 이사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깝다"며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화장비용이 10배나 더 들고 화장 가능 시간대도 차별 받는 등 불편이 많아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고인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화장장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십년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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