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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석방 놓고 격돌한 박용진·한동훈...“왕자병” vs. “음주운전 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06:09

수정 2023.08.14 07:5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7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왕자병”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장관은 박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을 되짚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를 들이받은 신모씨(28)의 석방이었다. 당시 경찰은 18시간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씨가 처음 풀려난 이유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신모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제대를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신원보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3.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3. /사진=뉴시스
이에 박 의원은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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