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손님 속옷 비쳐 무심코 쳐다본 '3초'...사장은 성희롱 신고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08:17

수정 2023.08.14 08:17

보는 것만으로 성희롱 신고 '갑론을박'
(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오)자영업자 A씨가 남긴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오)자영업자 A씨가 남긴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속옷이 비치는 상의 이른바 '시스루' 옷을 착용한 여성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가게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 속에서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다. 손님은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다.
(손님은) '어디를 보는 거냐'며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훤히 보이는 옷을 입어 놓고 봤다고 신고하다니", "수영장 가서도 눈 감고 다녀야겠다", "보는 걸 성추행으로 모는 것은 잘못"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뉜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며,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거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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