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지나면 가산금 붙어
기한 지나면 가산금 붙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49만284건에 135억153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48억1180만원(10만4307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33억4630만원(14만1620건), 북구 19억8312만원(8만8918건), 동구 17억6124만원(6만4176건), 중구 16억1289만원(9만1263건) 순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기본세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스마트위택스'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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