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동휠체어' 타고 터널 들어가 사망한 40대...경찰은 상대 차주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09:20

수정 2023.08.14 09:20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전동휠체어를 타고 터널에 진입한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상대 차주가 터널 내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주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인천시 서구 한 터널에서 40대 장애인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밝혔다.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터널 내 편도 4차로의 4번째 차로를 달리던 중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주거지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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