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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