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 필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4:37

수정 2023.08.14 14:37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달 13일 만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4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률안에는 진상규명위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담겼다.

인권위는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간 395건의 사건을 종결한 뒤 유가족 요청으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54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총 1830건의 진정과 직권 사건 중 1731건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1948년 창군 이후 지난 2020년 5월 3일까지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이 총 3만8009명에 달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동안 진상규명을 통해 순직 처리와 보훈상의 조치를 받은 사망자·유가족과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각급 부대장 소속이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행정착오·오기·오분류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950∼1970년대 군 사망사고가 전체의 79.8%를 차지하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은 평균 1.7%로 매우 낮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진정에 의한 조사보다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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