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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촉각 세우는 '광복절 특사'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6:07

수정 2023.08.14 16:0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와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이 사면되면서 '광복절 특사'라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법무부 심사와 함께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반영돼 매년 특별 사면 명단이 나올 때마다 특히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이기도 하다.

헌법 따라 대통령이 사면 또는 복권 명해

14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사면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경우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 그 효과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사면이 시행된 것은 지난 1995년이 마지막이다.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사면과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심사를 거쳐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사면 권한 자체가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사면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도 나온다.
김민우 법학박사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논문에서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무제한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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