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을 흉기로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위치를 특정해 동대문구 청량리 먹자골목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 그랬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허위 신고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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