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개정법률안 개정 공포
'1회→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위탁·임대 가능
[파이낸셜뉴스]
'1회→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위탁·임대 가능
정부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과징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한다.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매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지 투기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밖에 편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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