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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뉴시스

입력 2023.08.15 07:31

수정 2023.08.15 07:31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병행
[보은·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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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은 오는 11월10일까지 전 군민으로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20일까지 먼저 진행한 후 이장이나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도입됐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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