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내달 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5 18:09

수정 2023.08.15 18:09

합의 실패땐 법원이 강제조정… 재판 갈 수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내달 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사진)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하다가 지난달 말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판결이 뒤집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2심에서 승소가 가능했을지, 승소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배상이 인정됐을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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