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정은 지난 5월 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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