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접근금지명령에도 흉기 들고 가족 찾아간 남성…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6 11:07

수정 2023.08.16 11:07

접근금지 및 유치장 유치 명령 고지 안 돼
아들 위협한 혐의로만 구속 기소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흉기를 들고 가족을 찾아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10대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 유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스스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원도 꺼놔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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