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출된 적극행정 성과사례는 총 587건(신규 553건, 벤치마킹 34건)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6건이다.
우선 서울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전수조사로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울산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조례 개정으로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해소했다.
대전시 유성구는 공공인프라(구청사,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를 전국의 실증수요 기업에 개방해 기술 고도화·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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